•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수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검찰 송치

자가 격리조치 명령 받고도 주거지 이탈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1.06 08:09:26

여수경찰서

[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최근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일에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전남 여수시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달 3일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격리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