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 제한되는 각종 행위를 5일 안내했다. 오는 7일은 재보선 D-90으로 제한 행위 기준일이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재보선 실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금지된다(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메시지 등 일부 방식을 통한 전달은 가능). 아울러, 누구든지 재보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기준일부터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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