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2021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1인 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지난해 대비 4.02%,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지난해 대비 2.68% 정도 인상된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라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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