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공개했다.
신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다."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자도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있나.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