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0년은 코로나19로 산업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직접 고객들과 만나야 하는 산업의 경우 매출이 급락했다.
게임산업 역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신작을 소개하는 행사, 유저들과 소통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매출이 더 오르거나 수출판로가 확대됐다.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문화를 잘 수용하며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 넥슨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70.5%게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 시간과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모바일게임 47.1% △PC게임 45.6% △콘솔게임 38.7% 등으로 이용시간이 증가했으며, 비용에서는 △모바일게임 40.8% △PC게임 38.7% △콘솔 게임기 40.5% △콘솔 게임타이틀 41.6%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타 산업 대비 온라인을 통해 게임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게임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빅3 게임사 신작 흥행하며 매출 호조
게임산업의 빅3 게임사인 엔씨소프트(036570, 대표 김택진), 넥슨(대표 이정헌), 넷마블(251270, 대표 권영식·이승원)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리니지M'과 2017년 11월 출시된 '리니지2M'이 흥행하며,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8548억원으로 사상 처음 연매출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출시를 앞둔 '트릭스터M'은 사전예약 300만명을 넘어서며 서버를 증설하기까지 했다. ⓒ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PC게임 IP를 기반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트릭스터'과 '블레이드&소울2' 등 대형 신작이 대기중으로 향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넥슨은 지난 5월 출시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지난 7월 고전 PC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를 모바일로 이식한 '바람의 나라:연', 그리고 주요 PC게임들의 매출 호조로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첫 연간 매출 3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 중국 출시를 앞둔 '던전앤파이터모바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커츠펠' 등 신작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P 제휴를 통해 급성장한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일곱개의대죄: 그랜드크로스' 등이 매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자체 IP △A3: 스틸얼라이브 △세븐나이츠2 △마블렐름오브챔피언스 등 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넷마블은 '세븐나이츠2 레볼루션'과 마블IP 기반 '마블퓨처레볼루션' 등 굵직한 신작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내년 매출 3조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머너즈 워' 중국 판호 발급…15년만에 게임법 개정
지난 2016년부터 문을 닫고 '판호' 발급을 중지했던 중국이 신규 게임 유통을 허가했다. 지난 2016년 말 컴투스(078340, 대표 송병준)가 신청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외자 판호를 3년10개월 만에 승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도입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게임에 대해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인 '판호'를 내주지 않았다.

중국이 약 4년만에 판호 발급을 허가하며 한국 게임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알렸다. ⓒ 컴투스
하지만 이번 '서머너즈 워'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이 이뤄지며 약 4년간 막혔던 중국 게임시장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애착이 강한 만큼 한국 게임에 대한 기존 제재에 대한 노선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대대적인 게임 관련 개정안 내용을 공표하면서 15년 만에 게임법전면개정도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했다.
또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용어를 삭제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의 신설 및 강화를 위해 △확률형아이템 의무표시 △해외게임사 대리인지정 △등급분류 간소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아직은 '게임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게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