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9년 9월30일) 직후인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3만2000명의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된 95명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지만, 충남에는 해당자가 없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1300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20년 12월31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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