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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사기 주의령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온라인 금융거래 범죄 집중 단속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5.15 16:52:04
[프라임경제] 최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 이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생활광고지 신용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뱅킹가입을 유도한 뒤 신용조회 및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건네받은 금융정보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예약이체를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안심시킨 후 미리 설정된 예약이체 지정 통장으로 빼내가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 18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가로챈 이모씨(37세, 남, 구속) 부부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는 최초 등록시에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며 나중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체되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줘선 안되며 특히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의 분실신고 및 변경 이후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정보로 재인증을 받게 하거나 예금주에게 예약이체 설정 사실에 대해 공지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개선방안을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온라인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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