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과징금을 받았던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이 추가 경고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NN 'KNN 뉴스아이' 2개 안건을 심의한 뒤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2018년 11월21일, 12월8일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부산 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같은 해 12월11일 항생제 내성 관련 보도에서도 기자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전문의 등 취재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꾸몄다.
방심위는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인터뷰 조작을 저지른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과징금 부과 이후의 추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인사상 조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