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분기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쌍용자동차(003620)가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더욱이 경영상황 악화로 상환 자금이 부족해진 쌍용차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데 따른 결정이다. 쌍용차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쌍용차가 갚지 못한 대출 원리금은 자기자본금 7492억원의 8.02% 규모다. 구체적으로 △JP모건 원금 200억원, 이자 2000만원 △BNP파리바 원금 100억원, 이자 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원금 300억원, 이자 3000만원을 연체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는 KDB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21일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더불어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원 규모를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회생절차 신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에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쌍용차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미국 자동차 유통 스타트업인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이하 HAAH)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유력 인수후보로 등장해 쌍용차가 한숨을 돌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