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7시41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31-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진화인력 12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 공무원 35, 소방 20, 기타 17)을 투입해 2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장면. ⓒ 산림청
피해면적은 0.03헥타,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인해 불씨가 산으로 번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여성, 40대)의 신변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같은날 오후 8시33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산23-3에서도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지상인력 3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7, 소방 14)을 신속히 투입해 1시간여만인 오후 9시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울진 산불 진화 모습. ⓒ 산림청
피해면적은 0.5헥타,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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