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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잇따른 '먹통' 사태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과기정통부 "자료제출 요청"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2.16 16:37:46
[프라임경제] 구글이 14일 전 세계 '먹통' 사태 하루 만에 또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지난 14일 장애를 일으켰다. 장애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또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 유튜브 캡처


16일 구글이 제공하는 상태 대시보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29분부터 8시51분까지 지메일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며 "이전에 발생한 오류와는 관련 없는 서비스 장애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됐다. 

넷플릭스법은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다.

구글은 이번 먹통 사태로 넷플릭스법 첫 적용대상이 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잇달아 발생한 구글의 서비스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저녁 1시간 가량, 15일 오전 2시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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