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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차량스티커 만사오케이? 200만원 벌금 낭패 볼 수도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0.12.16 12:35:02

[프라임경제] 장애인차량스티커가 부착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기자가 출입하는 포항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한 젊은 운전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기자가 그들에게 물어봤다. 부모가 발급받은 장애인차량스티커를 자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공서뿐 아니라 종종 대형마트나,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스티커가 부착됐지만 정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원만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스티커는 두 종류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운전시에는 본인운전용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 등 나이가 어린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이 없어 장애인보호자가 운전시에는 보호자운전용으로 발급된다.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붙인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발급대상자인 본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승안된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불법주차를 한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차구역에서 나갈 때는 발급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주차구역임에도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 후 볼 일을 보고오는 이들도 있는데, 과태료가 녹녹지 않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적발시, 장애인스티커부정사용시 과태료 200만원, 주차구역 불법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이다.

시민의식 고취 차원도 있지만 과태료 또한 적은금액이 아닌 만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 벌금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주차를 해선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고충을 겪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임산부나 고령자라고 해도 장애인이 아니라면 주차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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