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61회 국무회의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와 관련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1회 국무회의의 주요 심의안건은 △법률공포안 113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2건 등으로 총 145건이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성역, 특권, 선택적 정의 등이 있어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립됐었다면 정권 부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61회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공수처법'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또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