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6월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을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에서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은행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 자율조정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