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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강화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12.14 11:07:25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 영산강유역환경청

[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이하 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광양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산단이나 영암대불산단, 평동산단 등 화학물질 배출량이 높은 산단을 중심으로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환경청은 대기분야 감시장비는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2대, 측정용 드론 4기, 총탄화수소 측정기 1대,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1대 등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드론은 굴뚝의 오염물질을 채취·측정할 수 있고, 이동측정차량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약 1회/5초)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가스상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불법배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굴뚝원격감시스템(T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자료를 분석 후 초과빈도가 높은 사업장, 관리부실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배출을 파악, 분석해 배출원을 추적한다.

배출원이 특정되면 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배출원(굴뚝)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해 환경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점검방식은 소수의 단속인력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다수의 배출사업장을 신속하게 탐색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불법 배출 업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대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상시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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