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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2021년 만기 ISA, 3색 투자요령

절세와 목돈 마련, 모두 가능한 '만능통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2.14 10:58:41
[프라임경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선보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오는 3월이 되면, 시행 5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은 3년만기 가입이 가능했지만, 일반형은 5년을 채우는 내년 3월이 돼야 초기 가입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 상품은 펀드·ETF·예적금·ELS·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만기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골자입니다. ISA는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이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와 목돈 마련 모두가 가능한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ISA 제도는 2016년 첫 해 총 239만명 가량이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이후 ISA는 '자산 증식 통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꾸준한 개편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 ISA 만기를 맞는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법 세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목돈 지출이 많은 중년의 경우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교육, 주택 마련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목돈은 이내 흩어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 즉 목돈을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대비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만기를 맞는 대규모 자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ISA 만기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이체한 금액 10%(최대 300만원)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7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최대 10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사람의 경우 이체금액 16.5%(최대 49만50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공제 13.2%(최대 39만 6000원)를 추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금계좌납입 한도도 기존 연 1800만원+ISA계좌 만기시 연금 계좌 전환금액 만큼 추가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뒀을 경우 누릴 수 없는 과세이연·저율 과세·분리과세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지 후에도 재가입으로 혜택 지속

주택 구입이나 자녀 입학, 가족의 입원·요양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ISA 만기 자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지나 만료가 된 상태에서도 ISA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ISA 관련 개편이 이뤄지면서 제도가 처음 시행 된 2016년 대비 2021년 ISA는 투자 조건이 상당히 유연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계약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하며, 납입한도에 대한 이월도 가능합니다.

가령 첫해 1000만원을 넣고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는다면 다음해에는 그 해 납입한도인 2000만원에 지난해 이월된 1000만원까지 합산해 총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가능 상품도 변화합니다. 기존 ISA 계좌에는 펀드·ETF·예금·적금 등의 상품투자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1년부터 국내상장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으로 제한된 가입대상 역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증여 등 가족 간 자산 이전 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가입분까지 제한될 예정이었던 세제 지원이 항구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해지 혹 만료 후 계속적으로 재가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익통산, 비과세, 9.9%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며 자산을 증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으로 투자 수익 올리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ISA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ISA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만기를 연장해 추가로 납입하거나, 이미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 추가 납입은 납입한도인 총 1억원 내에서 가능하며,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다면 불가합니다. 만기시점에 투자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도 만기 연장을 통해 조금 더 투자 성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익 실현의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준비가 늦어져 당장 내년부터 주식 편입 등 혜택이 커진 새 ISA에 가입할 수 없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이 5년 만기를 끝내고 재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열리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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