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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원 지급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준수사항 불 이행시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11 14:09:14

진주시 관내 농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3000농가 8570ha에 179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82억원에 비해 약 2.18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 당 평균 197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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