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공정한 수범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인기협을 포함한 사업자단체 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지향하고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문제를 떠나,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트래픽 발생량 산정 기준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법으로 인해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대형 CP에 망 책임을 물 수 있게 됐으며, 망 이용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내용이 없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이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규정한 국내법을 피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