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 주체가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마련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2021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