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에 대해 환영했다.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한 것으로 대구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상수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 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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