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3차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맞물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43억원 규모의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이번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에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업소당(집합금지,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00만원, 약 4억원을 지급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 업소당 노래연습장(운영중단), 음식점(포장‧배달만 가능) 70만원, 약 55억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1만7000여개 업소도 업소 당 50만원, 약 84억원을 지급한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접수며,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월부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억원 규모로 운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7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올해 80억원에서 내년도 25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하며,낮은 수수료의 민간협력 배달 앱을 출시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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