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거리두기 상향 지침에 스크린골프장 뿔났다"

PC방·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9시 운영 vs 학원·스크린골프장 집합 금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12.09 10:08:02
[프라임경제] #.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골프존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이 전면 운영이 금지된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돼 시행됨으로써 자신들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게 된 골프존 가맹점 지역 대표들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그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부 방역 기준인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과 영화관,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스크린골프장은 아예 집합금지로 운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둬 고객 간 첩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골프존 매장들은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 경영주들에게는 제한적 영업 허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