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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봉업 등록제 계도기간 내년 8월31일까지 연장

사업장 사용권한 토지소유주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무단점유 아님 증명 서류 대안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08 14:19:25

토종벌 양봉장.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양봉업 등록제 계도기간을 2021년 8월31일까지 연장하고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군은 지난 8월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1월30일까지 양봉업등록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홍보기회가 적고 피해농가에 대한 배려를 위해 내년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도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했다.

등록대상은 토종벌은 10군 이상 양봉은 30군 이상 사육농가(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로 변동이 없다.(자가소비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을 갖추어야 한다. 군내 꿀벌 사육농가는 양봉 185농가(1만7520군), 토종벌 19농가(295군)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2021년 8월31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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