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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위기가구 발견시 주위서 도움 요청해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기한 31일까지 연장…겨울철 긴급생계비 연료비도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08 12:33:42

산청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돕는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자를 비롯해 소득감소·무급휴직자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일반재산 1억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올해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160%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해 11월 말 기준 834명에게 3억200만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군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긴급생계비와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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