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일반석 중 공간이 넓은 비상구석이나 승하차가 편리한 앞좌석 등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는다.
7일 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내년 1월14일 출발 국제선 항공편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 좌석보다 다리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전면에 배치돼 승하차가 쉬운 '전방 선호좌석'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좌석은 거리·지역 등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출발 기준으로는 20~150달러로 책정했다.
좌석에 따른 추가 요금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주로 시행돼 왔으나 최근에는 대형항공사(FSC)로 확산하는 추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도입했으며 대한항공도 검토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