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대상에 추가됐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앱(APP)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