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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토지 불법 개발행위 대처 논란

염전, 농지 등 3만㎡에 토지 돌탑·조경·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12.07 08:32:48

순천 해룡면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 불법개발 행위 현장 ⓒ 제보자

[프라임경제] 순천시의회가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토지 불법 개발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 개발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걸고 염전, 농지 등 3만㎡에 달하는 토지를 성토한 후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시는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불법개발행위를 지속한 채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받은데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벌률'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 도시건설위(위원장 김미연)가 현장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보다는 '순천시 감사부서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발업자에 대한 탄원서'를 문제삼는 것은 물론 순천시의 사유지 침범 논란에 대해 '형사적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등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 공무원들이 의아해 했다.

더욱이 순천에서 발생한 불법 개발행위 장소는 순천을 상징하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 보다는 불법행위자의 주장에 대한 확인 의지만 높이고 있어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천명한 불법행위 엄단대처 방안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60세)씨는 "순천시의회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에 다른 목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단호한 결단이 한곳으로 모일 때 생태수도 순천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임위 관계자는 "제기된 지적은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공식의견은 아니다"며 "현재 소송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추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견실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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