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주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주간(12월7일~ 12월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간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0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0시부터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와 모임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광주 100시간 멈춤'발령 이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동안 매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를 기록했으나, 12월 2일부터 지역감염 확진자가 3명→1명→6명→3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오늘(12월6일)로 끝나는 '광주 100시간 멈춤'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광주 100시간 멈춤'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소수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절감했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개월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며 "다시는 자영업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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