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폰12 자급제 이용자는 SK텔레콤(017670) 분실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으며,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4일부터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