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대응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12.02 16:35:16

1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재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오후 온란인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한다. 다만 20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어제(1일) 광주시에서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11월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11월28일)를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특정장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대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100시간(4일)만 참고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시간 후 '2단계 거리두기'가 멈출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며 "방역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