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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한항공에 남은 숙제는?

합병 진행 탄력 전망 속 자금 확보·부채 상환·노조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2.01 17:58:44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원이 1일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003490)은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한 산 하나를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세계 7위 초대형 국적 항공사를 만들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세계 항공 운송 통계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항공은 29위다.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이 된다.

또 대한항공이 보유한 기체는 164대, 아시아나항공은 79대로 항공기 보유 대수만 243대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 매출은 12조6834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매출(6조9658억원)과 합하면 2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더해 정비 등 운영을 일원화하면서 비용감소 효과도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중복 노선 간소화도 이뤄질 경우 수익성이 개선도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

다만, 이런 전망은 코로나19 이전일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인 탓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처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항공은 산은의 지원사격으로 인수에 나서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부채는 11조5256억원(부채비율 2431%), 자본잠식률은 57.5%에 달한다. 1년 내 상환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만 4조6417억원 규모다. 여기에 대한항공 부채 역시 22조4654억원(부채비율 737%), 유동부채 7조4820억원이다. 

두 항공사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만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후 커진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 상황으로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며 "두 항공사 모두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대한항공은 우선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인 11월30일 칸서스·미래에셋대우를 왕산레저개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 영종도의 레저 시설인 왕산마리나를 운영 중인 왕산레저개발은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인 항공종합서비스가 운영 중인 공항버스 사업도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또 송현동 부지 매각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두 회사의 통합 과정에서 중복 노선 삭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난제는 여전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양사의 노동조합이 수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을 우려해 합병을 꺼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인수합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과 한진그룹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원태 회장도 앞서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고 모든 직원들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서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준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위기상황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합병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해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 당국은 △매출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회사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 발생한 국가 중 한 곳에라도 결합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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