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최소 5,000여명이 사망하고 1만여명의 부상자가 예상되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지만 과거 사례들을 봤을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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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별 내진 적용 현황 / 국토해양부> |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을 대비해 어떤 예방을 준비하고 있을까.
국토해양부는 지난 1978년 홍성지진 이후 댐, 터널, 건축물, 교량,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평균 규모 6.0의 강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진설계 반영이 안 된 기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있고 댐(28개소)과 공항(15개소)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되었다”고 언급했다.
도로와 철도시설의 터널과 교량 역시 현재까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만3,576개소에 내진이 적용됐고 나머지 1,515개소는 오는 201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던 1978년 이후에 설계된 건물에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12월 발생한 강원도 영월군 4.5 지진의 경우, 소 규모 여진이 다섯 차례 발생하며 일부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와 경계에 균열이 발생해 재공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 관계자는 “SOC사업을 비롯한 토목쪽은 대부분이 국책사업이라 철저하게 진행되지만 지방에서 진행되는 도로 및 교량 등은 미흡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A사 관계자도 “내진설계를 감시하는 곳은 대규모 공사나 주요시설물에 불과하다”며 “홍수로 무너진 교량을 재공사하는 과정에도 내진설계를 지킨 현장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민간사업의 경우, (내진설계 감시가)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편이 빠를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관련법안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6층 이상, 1만㎡→3층 이상, 1,000㎡)한 상황이지만 개인주택의 경우 100%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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