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부회장, 1주일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11월에만 3번째…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 증폭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30 14:54:57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에 이어 1주일 만인 30일 다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이번 달에만 3번째 법원에 출석하게 돼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11월에만 3번 출석했다. ⓒ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증거)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특검 측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검찰 공소장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를 연관 지어 이 부회장의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으려 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모두 평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해 미뤄졌다.

이에 재판부 3일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보고서를 받고, 같은 달 7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실제로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 별세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달 9일과 23일에 각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