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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돌입

전북 정읍 고병원성 AI 발생...위기경보 '심각' 격상, 행정지도 보다 강화된 '행정명령' 발령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1.30 11:25:07

경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경남도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오리 농장(1만9000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AI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하고 전북과 인접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이어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군에서 그동안 행정지도로 실시해오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모든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방사사육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정읍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9호)에 대해 긴급히 이동제한 및 예찰·소독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AI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운영해 왔다.

먼저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토록 했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 중이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으며,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필요시에는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어렵고 힘든시기다. 경남도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축사소독, 농가출입 시 대인방역 철저, 야생조류 접촉차단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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