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시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지난 27일 인용했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시켰다. © 메디톡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 처분을 정지시켰다.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처분은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