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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운명의 날, 법원 판단 임박

가처분 신청 결과 이르면 30일 판가름…인용되면 인수 무산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30 10:00:45

인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서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은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12월2일) 전인 30일이나 12월1일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위한 한진칼의 제3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종결하고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가 완성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대해 법원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맞춰 한진그룹과 KCGI는 앞서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과 10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 vs 특혜'라며 공방을 벌여왔다. 또 법원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 상대 주장에 대해 '거짓'과 '왜곡' 등의 직설적인 단어를 써가며 입장문을 발표해왔다. 

양측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4개 노동조합도 KCGI에 힘을 보태고자 "노사정 회의체부터 구성해 인수합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갈등이 심화되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잇단 간담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KCGI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양사 합병 외 대안이 없어 합병이 불가피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진과 산업은행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은 붕괴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를 막고자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뿐, 개별 기업에 투자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KCGI는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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