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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약식제재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윤주미 기자 | yjm@newsprime.co.kr | 2008.05.12 16:05:44
[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 호가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약식제재금 제도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약식제재금 제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자기주식매매, 프로그램매매 관련 위반사항 등 회원의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원 감리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은 거래소의 시장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회원사의 부담은 경감하되, 조치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식제재금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의 시장관리 노력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고, 위반규모가 경미한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제외하고 ▲고의적 위반, 위반행위의 반복 등에 대하여는 회원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회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회원사의 규정위반 최소화를 위해 시장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사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경미하여 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반사항이 회원사 임직원의 고의에 기인하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실지감리를 통해 회원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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