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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금법 개정, 과잉규제…금통위 권한 무력"

금융위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불안요인 작용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1.25 15:56:36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현재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이번엔 금융위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을 제도화한다는 이유로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은은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우선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 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과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이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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