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4명의 명단을 지난 18일 경남도 및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명(체납액 1억7200만원), 법인 1개 업체(체납액 1300만원) 등으로 체납액은 총 1억85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올해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을 통해 최종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함양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 재산은닉한 체납자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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