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모펀드(PEF) KCGI가 대한항공(003490) 모회사인 한진칼(18064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 왔다.
18일 KCGI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발표했다.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증자 계획을 마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돼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약 37%)과 3자 연합 측 지분(42%)은 각각 줄어들지만 산은 지분은 현 경영진인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돼 3자 연합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