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8일 사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명이 무단이탈해 사천시가 고발조치했다.
무단이탈한 K씨는 지난 7일 국내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관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K씨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자차를 이용해 포크레인 작업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 했다.
이탈 즉시, 자가격리 앱의 이탈 정보 알림을 확인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자택으로 복귀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나, K씨는 복귀하겠다고 말한 뒤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사천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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