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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 법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중대성 3단계로 구분…50% 범위 내 추가 가중·감경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16 17:06:2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3단계(매우중대-중대-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한다.

향후 행정예고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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