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부주차 시스템이 '강제 기부'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이 주차 하기 위해선 기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내고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좋은 취지로 시작한 기부주차이지만, 정작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관리 미흡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몰 측은 회사의 수익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아니며, 매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롯데몰 김포공항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월 주차를 위해 롯데몰에 5만원을 입금했다.
A씨에 따르면 보통 주차가 가능할 경우 주차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롯데몰은 선착순으로 주차비용을 먼저 받고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먼저 주차비를 지불하고도 선착순에 들어가지 못 할 경우 주차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미리 납부한 주차 비용을 돌려줘야 함에도 롯데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롯데몰 김포공항점 기부주차 기탁신청서. © 제보자 제공
A씨는 "주차장 사용을 위해 5만원을 입금했지만 선착순에 들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납부한 주차비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주차비를 받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납부한 주차비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 내 접수한 모든 분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산처리 및 행정 처리 기간을 위해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롯데몰 담당자로부터 신청 기간, 기부에 대한 부분, 이월 및 환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A씨는 "주차 문의를 하자 양식함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라고만 했다. 이후 5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해당일이 금요일 오후라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입금하게 됐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기간을 고지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해 환불에 대해 문의하자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기부금액이란 것도 그제야 알았다는 A씨. 어렵게 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부주차에 대한 설명은 각 브랜드 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칙상 이월이 불가하나 이번엔 특별히 이월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직원들을 위한 롯데몰의 기부주차 시스템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강제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롯데자산개발
롯데몰 측도 모든 직원에게 설명하기 어려워 브랜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몰 관계자는 "많은 직원에게 기부주차에 대한 설명을 하기 힘들어 직원들이 속해 있는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매월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과 직원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위해 기부주차를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부금은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된다. 직원들이 롯데몰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다. 롯데몰은 모금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주차 가능 여부만 판단한다.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구조라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불이 필요한 경우 기탁처(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문의하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롯데몰 측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 체감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원칙적으로 환불과 이월이 안 된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는 것. 이월도 힘들뿐더러 환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담당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기 때문에 문의조차 힘들고, 바뀐 담당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모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롯데몰의 '기부주차'는 좋은 일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나, 관리 소홀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들린다.
기부주차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기탁신청서는 2017년도에 멈춰있다. 당시 사용했던 서류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관리와 시행 취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