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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 준법감시 평가' 전문위원 지정…양측 반발

3명으로 구성 완료, 오는 30일까지 의견서 법원에 제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09 17:40:07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심리위원 적합 여부를 놓고 특검 측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마쳤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심리위원 적합 여부를 놓고 특검 측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 측에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특검 측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를 각각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됐다.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지정된 인물들을 두고 "이해관계에 중립적 인물이라 볼 수 없다"면서 재판부 지정에 반발했다.

먼저,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을 사례로 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홍 회계사가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 역시 김 변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 불법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참여한 다수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계사에 대해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다"며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도 활동했다"며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공격과 방어 양쪽 경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법감시제도의 △개선방안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문심리위원들은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한 의견서를 3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가는 향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조건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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