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 된 이후 첫 정식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부친상 등으로 불출석한 바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약 10개월 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 문제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 된 이후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 제공 등을 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뇌물·횡령액을 2심과 다르게 보고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4번째 재판인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온 것.
업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액수 인정액이 항소심보다 높아져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준법감시위원회가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가 된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