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서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 신청 시 10분 내로 본인 계좌로 받아볼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행정서비스통합포탈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