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화솔루션이 최근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위법 사안이 아니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였다는 주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에 따라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익스프레스와 독점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 정상가보다 10%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는데,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친누나였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실상 주인이 바뀐 셈인데, 한화솔루션의 물류를 10년 넘게 독점했다는 판단이다. 애초 총수인 김승연 회장이 이 회사를 차명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회장은 2009년 친누나와 조카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화학물질 판매·운송과정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도 한 것으로 봤다. 원래는 각 대리점이 전담 운송사를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익스프레스가 챙긴 수수료는 운송비의 20% 수준이었으나 공정위는 수수료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의 10년 넘는 거래로 한익스프레스가 올린 매출이 2300억원, 부당지원금이 178억원이라며 두 회사에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화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익스프레스에 유리한 가격이 아니라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주장이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