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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칼 빼든 현대차 '악의적 허위 비방' 강경 대응

"명예훼손 손배청구 '오토포스트' 협력업체 직원 '내부고발자' 자막·표현 반복 노출"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11.08 10:13:50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90)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오토포스트 △인싸케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이 현대차,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 및 게재하고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인싸케이를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당시 영상에서 제보자는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고, 신형 GV80 차량의 검수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해 이를 현대차 생산 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줬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고 뒤집어 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오토포스트가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지적한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그도 그럴 것이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한 만큼, 현대차는 오토포스트가 악의적인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본 것.

실제로 영상 속에는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네"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또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제보자는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 받은 근로자 중 한 명이었고, 해당 근로자는 GV80 스티어링 휠 품질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는 지난 7월 현장에서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도어 트림에 부착된 비닐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 당한 근로자였다는 것이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해당 근로자는 5월경 자신의 소관인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인 GV80 도어 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고, 부품 전수 점검을 실시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불량 발생이 제보자가 근무한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적발된 해당 근로자의 손괴 행위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또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았다.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한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 근로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근로자(제보자)는 현재 울산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를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싸케이는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아가 인싸케이는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자막 추가, 음성 멘트 추가 등 콘텐츠 2차 가공으로 현대차 차량에 대한 비방을 지속했다.

현대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이 남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현대차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대응과 관련해 현대차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했다"며 "또 특정 차종 관련 허위사실로 인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보호하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라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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