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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한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예치기관에 거짓자료 제출…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06 11:50:3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9248원을 과소지급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38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을 예치 기관에 보전한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우리관광이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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