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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나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06 11:33:09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6일부터 1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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